학회 기부금 안내

한국다이캐스팅학회가 기획재정부로부터 2020년 1월 1일(수) ~ 2025년 12월 31일(수)까지 향후 6년간 지정기부금단체*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, 지정기부금을 통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*지정기부금단체 : 해당단체가 받은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, 기부자는 기부금영수증을 통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  • 학술대회 및 전시회를 통한 학술과 기술의 교류 및 증진
  • 해외 주요학회, 연구소 및 기업과의 기술교류
  • 외국 기술자료 번역 및 연구
  •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▶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

  • 법인 :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%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
  • 개인 :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20%를 한도로 기부금의 15% (1천만원 초과분은 30%)를 세액공제 (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*)
    * 추계신고하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등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

▶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회원님들께서는 ‘기부금 –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’ 를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.

※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및 사후관리의무에 따라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
‘기부금 -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’ 에 공개하오니, 관련 내용에 대한 확인을 바랍니다.

기부금 납부 문의

한국다이캐스팅학회 사무국 / T. 02-3665-9077 / E. diecasting@kdcs.kr

기부금 납부 계좌

우리은행 1005-503-559654
예금주 : (사)한국다이캐스팅학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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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결링크 : www.nts.go.kr